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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20: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북 경 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경제 진흥원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0:24 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경제 진흥원 삼거리를 효 문사거리 쪽에서 상방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 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