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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3299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열처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4.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품포장과 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에 의하면,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시용기간이었다

(갑 제6호증). 나.

산재발생과 산재요양 원고는 시용기간 중인 2014. 4.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바퀴가 4개 달린 철 재질의 수레에 제품을 실은 상태에서, 원고가 수레 앞에서 뒤를 마주보며 끌고 공장장인 E가 수레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제품을 옮기고 있던 중, 기울기 약 6~10도의 턱이 있는 구간에 이르러 원고가 힘을 주어 수레를 당기다가 우측 하지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산재’라 한다). 이 사건 산재 후 원고는 ‘우측 하지 비복근 손상 및 혈종’ 등의 진단을 받고 2014. 5. 1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산재급여신청을 승인하고, 2014. 5. 3.부터 2014. 9. 15.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최초 요양기간은 2014. 5. 3.부터 2014. 7. 25.까지였으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요양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최종 요양기간 만료일은 위와 같이 2014. 9. 15.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요양기간 만료일 전인 2014. 9. 5. 영남대학교병원 담당의사로부터 ‘근막동통증후군’의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2014. 9. 1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2014. 9. 1.부터 201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