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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나59

인건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12. 8.경 B의 명의를 빌려 ‘C’이라는 상호로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관리하고 구조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1일당 14만 원의 임금과 특근수당 및 소장직책수당 월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2. 7. 6.부터 2012. 12. 7.까지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임금과 특근수당 및 소장직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각종 수당 합계 1,6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시 미지급 임금 미지급 특근수당 미지급 소장직책수당 합계 2012. 7. 없음 420,000원 300,000원 720,000원 2012. 8. 없음 840,000원 300,000원 1,140,000원 2012. 9. 없음 1,120,000원 300,000원 1,420,000원 2012. 10. 5,040,000원 1,190,000원 300,000원 6,530,000원 2012. 11. 4,200,000원 1,050,000원 300,000원 5,550,000원 2012. 12. 840,000원 없음 없음 840,000원 합계 10,080,000원 4,620,000원 1,500,000원 16,200,000원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ARDELT사의 제관 등을 제작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