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65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 19: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막걸리 2개, 제육볶음 1개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주류 및 안주류 21,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업신고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추행행위는 하지 않았다.

1.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