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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 59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도로를 신창동우체국 방향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방을 중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신창동우체국 방향으로 서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및 뒷문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