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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5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고발인의 원상 복구 요구에 따라 즉시 원상 복구를 진행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당초 토지의 정확한 형상을 몰라서 사토를 넓게 퍼뜨려 평탄작업을 하였을 뿐이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국유지를 국가에 매도한 당사자이고 인접한 대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건축주였으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각 국유지의 원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최초 위법행위가 적발되고 2016. 4. 28. 원상 복구명령이 이루어졌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6. 5. 9. 1차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콘크리트 폐기물이 투기되는 등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생하여 2016. 12. 경 이 사건 고발에 이른 점, ③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와 같은 추가 적인 위법행위가 원상 복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