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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1 2018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3: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채혈 수치) 의 주취상태에서 부천시 중동 불상지에서 부천시 조 마루로 285번 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주 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 혈 중 알콜 농도도 0.127% 로 상당히 높다.

-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