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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구단2159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5.부터 부산 중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18.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22.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로 감축된 2015. 11. 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소를 찾은 일행 중 신분증을 소지한 2명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였는데, 나머지 신분증 미소지자들은 그들의 친구라고 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그 후 원고가 제시받은 신분증이 변조되었음이 밝혀졌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원고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이 사건 업소는 규모가 작은 영세업소로서 원고가 종업원도 없이 혼자 경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생계가 막막한 점, 이 사건 주류제공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