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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9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F에게 진술을 지시한 바 있어 이를 모두 폭로하며 증언한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오히려 모순되는 I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에 부합하는 F와 G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현장을 목격한 F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집어 던져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목과 팔, 등과 엉덩이 등에 멍이 들거나 긁히는 등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신체 부위, 구체적인 폭행 태양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F는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