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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26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4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9. 4.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3. 대전 서구 C 대 14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9. 19.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완공기일) ‘을’(이하 ‘피고’를 칭한다)은 위 공사를 ‘갑’(이하 ‘원고’를 칭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2016. 12. 31.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해 지연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4조(지체보상금) ‘을’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 계약금액의 3/1000을 매월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 또한 대금 지급이 연체될 경우 연 25%의 연체 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 지불 불이행시 ‘갑’은 ‘을’이 공급한 모든 건축물 일체 (제품 및 기자재) 반출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민형사상 책임을 ‘을’에게 물을 수 없다.

제5조(하자보수기간) 위 공사의 무료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소모품은 ‘갑’ 부담),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 시 ‘갑’의 실비 부담으로 ‘을’이 공사한다.

제6조(대금지불방법) 위 공사의 총 금액은 1억 5,000만 원(VAT 제외)이며, 계약 시 3,000만 원(2016. 9. 20.)을 지불하고, 건축물 착공과 동시에 중도금 4,500만 원(2016. 9. 27.)을 지불하고, 준공과 동시에 잔액 4,000만 원(2016. 12. 20. 정도)을 완불한다.

은행 대출로 3,500만 원 지급함. 제7조(설계변경) ‘을’은 ‘갑’이 계약 체결 시 제공하는 설계 도면에 따라 정확히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