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5. 4. 8.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B이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받기를 원하고, 피고가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의 직원은 B이 채무자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B과 피고의 이름이 적힌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를 비롯하여 B과 피고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피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피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넘겨받아 확인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은 2015. 4. 10. 피고와 대출 심사를 위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 후 ‘B은 동네에 같이 거주하였던 지인이고, 피고는 가족들과 함께 피고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거주하며, 현재 자동차부품 대리점인 주식회사 대원의 C부에서 근무하고, 연대보증계약서와 신용정보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고, B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0. B에게 8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4.9%, 계약만료일 2020. 4.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다시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대출중개업자의 안내를 받아 그대로 전화통화에 응하였을 뿐이고 보증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다.
바. 위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이름의 필체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제12호증)의 필체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