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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5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520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G 건물 8 층 H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8. 31. 주식회사 D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서 형식상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실제 발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주식회사 I 등 업체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 로부터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1.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6,069,132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6,069,132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주식회사 I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228,087,966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30 장을 주식회사 I 등 8개 업체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7 고단 6586 피고 인 A은 대구 동구 J 건물 K 호에 있는 주식회사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0. 31. 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7,965,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7,965,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주식회사 M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