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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나8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을 공동선조로 하는 성인남녀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2011. 2.초경부터 대표자였던 종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소유의 충주시 D 임야 127,573㎡ 중 127,573분의 45,926 지분, 충주시 E 전 3,256㎡ 중 3256분의 775 지분, 충주시 F 임야 2,8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4. G과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를 근거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으로부터 계약금 75,600,000원을 피고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그러나 원고 종원인 H 등은 2012. 6. 28.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122호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3. 5. 2.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80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4. 8. 19. 이 사건 소송은 2014. 4. 23.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14.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G은 2012. 8. 20. 피고에게 ‘잔금지급기일인 2012. 8. 31.까지 위 라항 기재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내용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외에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