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7고정41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국제 결혼 이용자 D(46 세) 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4.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우 즈 베 키스 탄 여성 E(22 세, 여) 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신상정보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