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4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6 고단 1474』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9. 분 임금 1,729,492원, 퇴직금 1,691,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090,33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517』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2. 경 E( 주) 소속으로서 파견 사업장인 G( 주 )에서 근로 하던

H를 해고하면서 미리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H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는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 불로 인한 죄책을 부담함이 원칙이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위 법에서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ㆍ 급여 ㆍ 후생 ㆍ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