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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9.21. 선고 2012구합16398 판결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6398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9. 7.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서울 성동구 C 지상 연면적 585.64㎡의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석면조사를 한 후 위 건물을 철거하고 19,000,000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철거하 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

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준필

판사이승훈

판사이창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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