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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10 2016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5. 21:00경 원주시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베론성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0경 제천시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입구 도로부터 같은 동 청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8. 15. 21:0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8. 15. 22:20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6. 8. 15. 21: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