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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4 2014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1:25경 안동시 법흥동 신라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