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2: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센트럴타워 부근에서 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같은 동 442-12 의정부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