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61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서 ‘E’라는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7세)은 위 E의 직원이며, 피해자 G(여, 51세)는 동부화재㈜의 보험설계사인데, 피고인은 2014. 6. 23. 피해자 F, G를 통하여 ‘가족사랑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뒤인 2015. 1. 8.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뒤 피해자 F, G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2. 11. 16:50경 위 ‘E’ 사무실에 찾아와 “G가 누구냐, 씨발 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사무실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G가 앉아 있던 책상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턱을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5분 동안 화분을 집어던지고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 F, G의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용증명
1.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