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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0 2015노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고,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종손녀(從孫女)인 만 15세의 피해자가 방학을 맞이하여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자 동거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