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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7고단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7. 4. 경 성명 불상의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전달해야 한다’ 고 말하여 돈을 건네받아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과 C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돈을 건네준 사람들에게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이름과 건네준 돈의 액수를 적게 하여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인 양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4. 13. 11: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C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행세하여 한국인 여성을 만 나 돈을 건네받으라

’ 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옥천 초등학교 인근으로 운전하여 간 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C은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및 위 성명 불상자는 대한민국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의 계좌에 든 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불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