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데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귀가하여 보니 피해자 C이 상처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 등으로 맞았다고 피해자 C이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해자 C의 부인 D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는 취지의 J의 진술 등이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창이 달린 모자를 쓴 채로 피해자 C의 얼굴 미간 부위를 6 ~ 7회 가량 찍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창이 달린 모자를 쓴 채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자 피해자 C이 이를 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아가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고, 피해자 D의 음부, 양쪽 정강이 부위, 왼쪽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이 묻어 있는 동영상,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드러누웠다가 일어나는 동영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영상, 이 사건 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