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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31. 14:30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393 번지 까치 한진 아파트 611 동 앞 주차장 내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위 드마크 공식적용)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놀이터 방면에서 611동 방면으로 시속 10 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C(50 세, 여)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량이 피고인차량 뒤에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차량 뒤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충격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999,128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 후 피고인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인도로 튕겨 져 올라가 벽면과 충격이 되어 인도를 가로 막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되지 않아 교통 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4:25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393 번지 까치 한진 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 경 같은 장소 61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위 드마크 공식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결과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