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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2.04 2020노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B에게 5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B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B의 부정 처사 행위를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뇌물 공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남겨 두었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B 부분)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194,917 원” 을 “34,931 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피의 자인 사건을 수사하는 B에게 500만 원을 무상 대여한 것은 수사상 편의를 위한 대가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거래가 경찰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 공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B은 피고인의 절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B의 수사 의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