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리스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45 | 법인 | 1985-04-09
문서번호
법인22601-1045 (1985.04.09)
세목
법인
요 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리스물건을 재 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는 운영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 리스 원금으로 하여 리스물건을 재 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는 운영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제2항 제2호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 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 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는 금융리스에 분류한다로 알고 있으나 폐사의 계약사항 “10% 상당액은 (기존 계약물건도 취득가액의 10%를 약간 초과하여 있음) 통칙의 10% 미만과는 다르므로 ”운용리스“로 사료되며 또한 계약내용에 폐사가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는 권리 및 기계구입 할 수 있는 권리행사 여부가 계약사항에 없으며 폐사로서도 리스회사의 결정에 따르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