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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단632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20:30경 대구 달서구 B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공사 대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