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추징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범행의 공범 및 상선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그 검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에 관한 것일 뿐 그 유통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매도 및 투약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등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0월~3년으로 산정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를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