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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29 2012고정17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212동 101호에 거주하고 있고, 그의 처 C은 2004. 11.경부터 위 아파트 단지의 공동시설물인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D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피해자 E)에서 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조건 위반을 들어 임대차 갱신계약을 거절하며 계약해지 및 명도를 통보해 온 것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F아파트에 거주할 당시(1998. 12.경) 기존 동대표들을 고소ㆍ고발하여 사퇴시키고 동대표에 당선된 후 자신이 G 소속 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H에서 G으로 교체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동대표 직에서 추방된 사실 등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동대표들 고소ㆍ고발하여 사퇴시킨 후, 그 틈에 동대표 출마 당선된 후 그 당시 F가 H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동대표 당선 된 후 본인이 G(위탁관리업체)에 직원임을 숨기고 동대표 감사를 담당하면서 동대표를 선동하여, 관리업체를 H에서 G으로 교체하였음. 후에, G 직원이라는 사실과 급여를 받고 있었음이 발각됨과 동시에 비리가 발각되어 동대표에서 추방된 사람임. 부녀회원들과 멱살을 잡고 싸운 적도 허다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스캔한 문서1부를 다수의 B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I)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