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43세)로부터 곱창요리 기술의 전수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곱창조리 기술을 배웠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5.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수받은 곱창요리 기술로 요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곱창가게 맛과 같지 않자 자신에게 곱창 요리기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B 씹새끼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삼단봉(길이 60cm 가량)을 펼쳐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나는 사람을 해칠 수 있고, 이외에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기구가 많다, 씨발새끼야 나랑 장난하냐 죽여 버리겠다, 나 인생 막장이니까 나 당신 죽이고 자살하면 돼, 똑같이 요리하였는데 손맛이 나지 않는다, 죽여 버리겠다, 가족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손을 다치지 않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하는 양배추 자르는 식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3cm) 손잡이에 은박지를 4~5회 감고 신문지로 칼집을 만들어 칼을 넣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쇠삼단봉(길이 60cm), 장갑을 준비하여 가방에 담아 소지하여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3cm) 및 쇠삼단봉(길이 60cm), 장갑 등을 가방에 담아 위 피해자 찾아가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