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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0 2016가합102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184,489주에 관하여 2011.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이고, E, F는 법률상 부부로서 각 파랑새저축은행의 채무자이며, E는 2016. 2. 23. 폐업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었다. 2) 피고 A은 E의 형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내이자 E의 형수이고, 피고 C은 E의 누나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자 E의 매부이다.

나. 파랑새저축은행의 E 및 F에 대한 각 채권 1) 파랑새저축은행은 부산지방법원에 E에 대하여 수개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 27.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750,287,123원 및 그 중 451,049,260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4차14289호 사건), 2015. 3. 10.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1,1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01,327,087원 및 그 중 319,324,803원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지연손해금을, 1,4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254,785,073원 및 그 중 649,101,357원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5차전5219호 사건), 2015. 11. 20.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1,9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785,788,865원 및 그 중 1,492,919,628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5차전25304호 사건 , 2015. 11. 20.'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506,151,885원 및 그 중 1,881,703,627원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