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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5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 11:1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출소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폭력 관련 전력도 20회를 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