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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19가단4759

위약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4. 21. 대구지방법원 2000머6716 사건에서 아래 조정조항에 합의하였다

(이하 ‘전소 조정조항’이라 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원ㆍ피고는 2000. 5. 31.까지 재혼인 신고를 한 후 재결합하여 동거하되, 향후 재차 혼인관계를 파기할 경우, 파기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 성립 이후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그 확정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바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전소 조정조항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전소 조정조항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서, 이 사건 소에는 전소 조정조항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전소 조정조항 제3항은 조건부 법률행위로 되어 있는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