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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4고단9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우디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4. 5. 8. 13:00경 서울 서초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를 2,500만 원 상당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자동차를 매도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BMW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2,300만 원 상당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자동차를 매도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BMW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신형 제네시스 승용차가 인기가 많아 차량 구입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먼저 차량 인도계약금을 주면

6. 17.까지 공매를 통해서 시중 가격보다 35% 싸게 매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 자금을 받더라도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