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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2고정30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C이 창설하여 서울 동작구 D에 그 소재지를 둔 임의단체인 ‘E’의 공동대표 및 회계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12. 3. 23. 23:1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 하에 “ H(육사 22기 C동기)씨는 발족 준비위원에서 동기생인 C과의 뜻이 맞지 않아 준비단계에서 탈퇴하였습니다. ”, " 애국활동에 전념하던 중 C씨의 측근들의 어이없는 고자질에 의한 ‘E’이 본연의 애국활동을 접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자질 내용이 너무 유치하고 어이가 없어 얼굴을 들고 남을 대하기도 너무나 창피한 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ROTC 6기)대표가 C씨가 없는 장소에서 C 박사님이라고 존칭어를 쓰지 않고, C씨, C씨라고 언동을 하는 것은 자신을 경시하는 언동으로 대표자질이 없는 인간이다. , 2) C씨가 지난 2011년 10월 ‘J’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을 때 E에서는 E 성금으로 책 광고를 조선, 문화일보에 1,000여만 원을 지급하면서 선전을 하면서 출판기념회를 갖도록 한바 있는데 이때 C씨가 이왕이면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고희(古稀)잔치도 함께 한다고 하여 준비를 하면서 많은 축하객이 올 것을 예상하여 I(ROTC 6기)대표가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 ROTC후배들인 후보생 6명과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복지법인 K의 여직원 3명을 도우미로 불러 행사를 치른바 있는데 어쩐 일인지 고희(古稀)잔치에 부인과 자식을 비롯한 친척들은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족 없는 객들만의 축하연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I(ROTC 6기)대표는 자신이 도우미로 불러온 후배와 직장 여직원들을 그냥 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