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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6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4.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8.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백마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별도대상자 입영통지, 우편 수령 내역,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