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94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C, D은 2015. 9.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E은 2005년경부터 2016. 6. 30.까지 중국 F유한공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26391호로 ‘피고 회사는 E에게 미지급 퇴직금 2,540,3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인데, 피고 회사에 2016. 4. 6. 1,500,000원, 2016. 5. 9. 4,200,000원을, E에게 2016. 6. 4. 5,000,000원, 2016. 7. 5.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또한 원고 회사는 2016. 8. 31. 피고 회사에 1,65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G 노무법인에 같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E에게 송금한 합계 17,350,000원(= 15,700,000원 1,650,000원)은 모두 피고 회사 청산인 C의 요청으로 송금한 것으로, 그 본질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다.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 회사 청산인인 C이 청산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C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C이 위 채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