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12드단1445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 B )
2013. 3. 21 .
2013. 4. 16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5. 2. 18. 대한사회복지회 대구아동상담소 사이에 위 복지회에서 보육 중이던 생후 약 3개월인 피고 ( 당시 피고의 친부모는 피고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였다 ) 를 입양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를 원고들의 친생자로 등재되도록 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를 자녀로 양육하여 왔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현재 원고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가 ADHD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및 당뇨 증상 등을 앓고 있어 원고들이 피고를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장래를 위하여 양육환경이 보다 더 좋은 보육기 관이나 시설로 피고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 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 사이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피고를 원고들이 보육기관과 합의하에 입양의 의사로 데려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실질적으로도 양육 등 공동생활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0. 8. 경 위암 진단을 받아 2010. 10. 경 위 ( 胃 ) 절제 수술을 받았고,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
10. 경 항문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1. 8. 경 ADHD 진단을 받았고, 2011. 11. 경 틱장애가 발병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2. 5. 경에는 당뇨 진단을 받아 현재 인슐린 주사와 식사조절 등 관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가사조사과정에서 가사조사관에게 “ 엄마, 아빠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 ” 고 말하는 등 파양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B은 위 수술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현재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거나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ADHD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면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에 대한 치료비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는 점, 원고들에 의하여 피고보다 먼저 입양된 자녀로서 현재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D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계속적인 양육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원고들에게 양육능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는 이제 겨우 만 8세의 아동이고 앞서 본 장애 또는 질환으로 인하여 보호자의 손길 없이 스스로 생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 특히 피고는 출생 후 최근까지 8년 이상 원고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라와 원고들 외에는 달리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재까지 피고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책임지고 양육하겠다고 선뜻 나서거나 위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보육기관 또는 시설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다가, 흔히 ' 가슴으로 낳은 사랑 ’ 으로 표현되는 입양에 있어서 입양아가 미성년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민법 제905조 제5호가 정한 파양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