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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04 2012고단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10. 29. 야간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한 후 강원 평창군 F 여관에서 위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비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 15. 22: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흥을 돋우기 위하여 술시중을 들고 있는 종업원 E의 옷을 벗기고 팬티를 내려 위 손님으로 하여금 엉덩이를 만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소 안에서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3: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나체로 술시중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소 안에서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