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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7 2015고단48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6.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D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무허가 건물 세입자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기 위하여는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 일 기준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 개발 예정지에 있는 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 위 가건물을 매입하면 나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에 피고인은 2008. 4. 1.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 가 조성되는 지역에 있는 무허가 쪽 방을 구입하면 D 개발 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D 택지개발 지구인 서울 F 지상에 무허가 쪽 방을 갖고 있으니 이를 매수해 놓아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무주택자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하니 무주택자인 자녀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무허가 쪽 방에서 공람 공고 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무허가 쪽 방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