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나76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표지샘플북 제작, 지제품 가공 및 판매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년경부터 2013. 4.경까지 지함 제조업체 ‘F’을 운영하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합지, 표지가공 등의 거래를 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2013. 6. 2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아들 G은 2013.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느단100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무렵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망인의 처 I과 사이에서는 2012. 3. 19. 협의이혼의사확인에 이어 그 무렵 그 신고가 마쳐졌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부모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후순위 상속인인 H 및 그 자녀 등은 2014. 2. 5. 같은 법원 2014느단169호 등으로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무렵 그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과 사이의 위 합지, 표지가공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합계 69,869,31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망인은 이를 변제치 아니한 채 2013. 6. 21. 사망하였다.

그런데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단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물품대금채권만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B는 본안 전 항변으로, 현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누구인지, 나아가 그들의 자력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