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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75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부터 2018. 8. 2.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판매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가설자재 영업 및 자재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위 사업장에서 판매직 직원으로 가설자재 영업 및 자재관리업무를 하며 위 가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전산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에 가설자재를 임의로 임대하고 위 임대료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이체 받아 그즈음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대료 등을 입금 받고 관련 전산기록을 삭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2회에 걸쳐 합계 287,889,398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임의로 임대 또는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금액의 합계가 2억 8,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