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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나2041437

신주발행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사유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으나,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에 구애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차 신주발행에 극히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그 신주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1차 신주발행이 부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5행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