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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615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인천E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다음,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F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5. 12. 7. 14:1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의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F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