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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9.13.선고 2010다5649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다56494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이○○

2. 최○○

원고들 주소 서울 중랑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 $ $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나5337 판결

판결선고

2012. 9.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기획여행의 일원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신혼여행을 온 망인에게 호텔 이용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의 국외여행인솔자와 현지 안내인은 호텔 수영장의 이용시간이나 수영장 이용시 주의사항,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특히 정해진 이용시간이 지나면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 당일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야간에도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장비나 안전요원이 없어서 구조 및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이 여행자들에게 현지 숙박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행자들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호텔 수영장은 최대 수심이 2m에 불과하고 그 폭도 그리 넓지 않은 점, 호텔 객실에 비치된 안내서에 수영장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현지 안내인이 사고 당일 숙소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망인의 일행에게 야간에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야간에도 호텔에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신혼여행을 와 이 사건 호텔에서 1박을 한 다음날 현지 안내인의 가이드관광을 마친 후 자유시간 중인 22 : 00경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약 5분 만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고 그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행업자에게 호텔 내에 있는 위와 같은 규모와 형태의 수영장에 관하여 그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또는 피고의 사용인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그럼에도 피고 또는 피고의 사용인이 망인에 대하여 설명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여행업자 및 그 사용인의 설명의무 및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6.17.선고 2010나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