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5g( 증 제 1호), 필로폰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충남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에서는 2016. 1. 7. 자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으므로 그 선 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회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