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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56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97,256원 및 위 금원 중 38,282,187원에 대하여는 2017. 2. 7.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4. 5,690만 원을 기간 60개월, 이자 연 7.55%(연체 시 연 24%)로, 2016. 4. 28. 2,000만 원을 기간 42개월, 이자 연 21.9%(연체 시 연 27.9%)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6. 12. 1.부터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위 각 대출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그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2017. 2. 6. 기준 2014. 11. 24.자 대출금채무의 대출원리금은 38,282,187원, 지연손해금은 57,986원이고, 2016. 4. 28.자 대출금채무의 대출원리금은 21,097,960원, 지연손해금은 59,123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59,497,256원(= 38,282,187원 57,986원 21,097,960원 59,123원) 및 위 금원 중 2014. 11. 24.자 대출금채무의 대출원리금인 38,282,187원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 2016. 4. 28.자 대출금채무의 대출원리금인 21,097,96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