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29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7.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302호에서 경기 오산시 C, 8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 2016. 12. 22.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 서, 주민등록 표 초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