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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1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49%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7. 18. 16:30경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 내에서 C에게 4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9. 6. 말 22:00경 채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개 같은 년아 전화를 하면 받아야지 네년이 나한테 주는 돈이 껌 값 주는거냐, 죽고 싶어 환장했나, 확 패서 죽여 버릴라, 네년 노모한테 찾아가서 땅 설정 건 말해주고 땅 팔아 받아갈까, 그러니 이자를 제때에 주라고 이 씹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09. 11. 말 22:00경 채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이렇게 나올거냐, 돈 내놔라 이 좆같은 년아, 너 정말 이따위로 나올거냐, 나한테 죽는다, 돈 벌어서 내돈 갚아 씹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이자율에 대한)

1. 피해자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