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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221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삼익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45,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09년 6월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 I 2,577.4㎡ 지상의 A연립주택 및 상가를 철거하고 D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 I 소재 A연립주택 및 상가의 재건축사업에 관련하여 피고 조합은 건축주로서 그리고 피고 회사는 이 사업의 시공자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제반 계약조건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 피고 조합과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 I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피고 회사에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피고 조합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피고 회사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 중 피고 회사가 투입하기로 약속된 사업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피고 조합에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제5조 (조합원 입주 부담금) ① 제4조 제1항에 의거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에 대한 신축아파트 입주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